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 이사날짜에 맞추어 잔금날짜도 정해야 합니다.
매매잔금 지불하고 입주주택 인테리어공사 하려면 기존 주택의 퇴거날짜를 늦추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퇴거일은 구입주택의 잔금날보다 날짜를 늦추면 여유있게 이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기존주택의 보증금으로 구입 잔금을 지불하려면 다음세입자 이사날짜를 먼저 조정하고 구입주택 이사날짜를 조정하도록 해야 자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