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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전세로 살다가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요

제가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서로 이사 날짜를 맞추려면 저희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랑 맞추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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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3.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실거 같으면 전세를 뺄때 조금여유있게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을 사고 이사히실때 여유있게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날자를 잘맞춰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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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만 현 주택퇴거일과 구매주택의 잔금일과 이사일을 맞추면 되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으려면 다음 임차인이 입주일에 본인 퇴거를 맞추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주하는 새임차인과 본인 그리고 구매주택의 잔금일 세개를 한날짜에 맞추는게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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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서로 이사 날짜를 맞추려면 저희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랑 맞추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이사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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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는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일단 현재 집주인과 상의하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도 만기일에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긴다고 하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확인하고 그날까지 일정기간이 있으므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만약 세입자와 일정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집을 계약했는데 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빼주면 잔금일에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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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 이사날짜에 맞추어 잔금날짜도 정해야 합니다.

    매매잔금 지불하고 입주주택 인테리어공사 하려면 기존 주택의 퇴거날짜를 늦추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퇴거일은 구입주택의 잔금날보다 날짜를 늦추면 여유있게 이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기존주택의 보증금으로 구입 잔금을 지불하려면 다음세입자 이사날짜를 먼저 조정하고 구입주택 이사날짜를 조정하도록 해야 자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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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날짜를 맞춰서 미뤄내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실 기간을 두면 되는데

    대부분의 임차인은 금전적여유가 없어 미뤄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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