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만약에 지금 집이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만기전 재계약시에만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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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기때 갱신시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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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전임대인과 체결한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전 계약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전세를 안고 사는겁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기간이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되고 매수자가 계속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재계약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조건으로 응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매도 되더라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임대인에게 전세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