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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8월 15일까지 사는걸로 계약하고 월세는 절반만 내라고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상황이나 아니면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돈을 전부 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입증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돈을 전부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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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이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 8. 15.에 나가겠다고 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