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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275
성실한귀뚜라미27522.10.01

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퇴직금이 1년 기준으로 되어있는데...제가 2021년 10월 8일 입사 - 20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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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1년 기준으로 되어있는데...제가 2021년 10월 8일 입사 - 20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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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10.7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0.7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7.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2022.9.30.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을 채우신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를 경우 근속연수 1년 이상이시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십니다.


    이만 답변 마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모자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10월 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0일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2년 10월 7일까지 근무하셔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