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나 정상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변 상가 및 전봇대를 파손해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운행중에 사고는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고의성만 없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면 대물가입한도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니 대물한도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의 대물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가와 전봇대 등 물건의 파손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게 자동차대물배상책임 보험이지요. 음주운전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보험처리에 대해 가볍게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려고 가입을 하는것이 자동차 보험이니까요.
다만 음주운전은...보험에서는 보장을 피해자에게 보장을 해 주지만..음주운전 한
사람한테 구상권 들어옵니다.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대물피해도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전봇대나상가를 운전중자동차로파손시켯을굉우 보험회사에 대물배상사고접수를 하시게되면 보상직원이현장조사및 파손에대하여 처리하여드립니다
전신주같은경우는 한전에서수리후 보험회사보상담당직원한테청구하소며 상가건물및집기시설은 수리건설업체에의뢰하며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