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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나가려고 걷는 중 양말에 마찰력을 줄이는 물질이 있어 뒤의 선생님이 넘어져 죽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다가 바로 뒤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인미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생각을 했다는 정도에 불과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살인미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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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생각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