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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6.26

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 사고내용

4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중이던 A차량은 교차로 내 교통경찰이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라는 수신호로 A차량 직진주행 하였으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중이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아마 교통경찰관끼리 신호가 잘 맞지 않은 듯 합니다.. (속도위반 등 없음)

2. 질의

1) 이경우 교차로 진입시 우선순위는 어느차량에게 있을까요? A or B

2)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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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도로교통법 상 신호등 보다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실 비율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 경찰의 수신호가 잘 보였는지 경찰이 상대 차량에게 정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A 차량의 무과실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