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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롱이153
운좋은도롱이15320.09.30

저 증여세 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후 다른 대학과는 달리 휴학을 2년하고, 그 기간동안 원불교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들과 같이 교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선택 제도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월 10만원을 받고 근무했고, 이 제도를

마친 뒤 군복무를 다녀오고 나서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서 저한테 2년간 일했던

노고가 있었기에 돈을 준다했고, 제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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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너스 개념으로 받은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는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냥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성격이 다소 모호하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근로가 있은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후 지급하여야하며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증여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그 기관에서 해당 소득을 어떤 형태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그 세목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종교인소득(기타or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재직하던 근무지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근무지에 이 소득의 종류 및 원천세 신고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기관에서 봉사라고 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은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받은 것 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며, 질문자님과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