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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3

집주인이 잠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 과거 주소지로 가봐도 이사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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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등이 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입증근거이고 이걸 하시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보험청구 ,또는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는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서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인살고 있는 주소 확인해보세요

    그런반송으로 인한 주소 알아보는건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다음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 과거 주소지로 가봐도 이사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된다면 집행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