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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2.05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가야 되는대 연락이 안되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질문 그대로 전세계약이 마뇨되어 이사가려합니다

그런대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습니다.전화신호는 가는대 계속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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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만료 6~2개월전 의사통보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빠르게 임대인 주소지로 만기해지의 의사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보험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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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다음 진행해보세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가겠다고 문자로 통보 남겨 놓으셨나요

    서로가 통보를 안하셨으면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

    먼저 문자로 통보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계약서 주소지로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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