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의 관리들은 전시과를 지급받았습니다. 전시과는 관품의 정도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전지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 시지는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임야입니다. 전시과는 976년 경종때 제정되어, 18개 관품을 기준으로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그리고 문종때 경정전시과로 변천되었습니다.
질문에 제기한 무관들의 관료전은 전시과의 전지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반이 같은 품계 보다 적은 결수를 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