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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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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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