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마지막 3개월 평균값의 근무연수를 곱해 주는 것으로 명기하고, 퇴직시에 등기임원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세금이나 세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한도에 미달되게 주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것처럼 임원퇴직급을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임원퇴직급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