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x 30일x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반면,
등기임원의 경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의 산정에 대하여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지으이ㅢ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상법 제388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 내부 정관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