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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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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등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x 30일x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반면,

등기임원의 경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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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의 산정에 대하여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지으이ㅢ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상법 제388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 내부 정관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