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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미국으로 유제품 수출할 때 포밋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미국으로 저희 회사 제품을 수출 예정인데 성분중에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에는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퍼밋을 발급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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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2.20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우유 성분이 들어간 유제품을 수출할 시에 수출업자도 일정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수출업자의 필요 서류는 Form 7525-V(Export Declaration)과 Commercial Invoices이며 미국 법령 내에서 다소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미국 수입자와 현지 법령 및 지침 내용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개요

    미국 농무부(US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낙농 제품에 관세할당 시스템(TRQ; The tariff-rate quota system)을 적용합니다. 즉 신청된 할당량 까지는 낮은 관세율(low-tier tariff rate)이 적용되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High-tier rate)이 적용 됩니다. 제품별로 할당량과 관세율이 상이하며, 할당 수량 내의 낙농 제품은 low-tier tariff rate을 적용 받기 위해서 USDA의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FAS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하에서 수입될 수 있는 제품과 그 제품의 수출국, 그리고 수입될 수 있는 최대량이 제한됩니다. 낙농제품의 수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영업소나 대리점이 있어야 하며,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의 자격 기준은 수입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자는 치즈나 치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치즈를 제외한 낙농제품의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 프로그램

    1) 수입업자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수입에 대한 라이선스: 아래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업자(예를 들어, 2021년도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 FAS는 수입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입자의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의 수입 건에 대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을 최소 세 번 이상 수입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57,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을 최소 여덟 번 이상 수입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19,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또한 규정 기간 중 최소 세 분기 에 있어서는 한 분기 동안 최소 두 번 이상 수입 되었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FAS-923/923A/923B

    2) 제조업체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한 제조업자나 가공업자는 라이선스 하에 수입된 양의 최소 75% 이상을 그들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제조업체의 수입 라이선스: o 미국에 해당 시설이 있고 “USDA Dairy Plants Surveyed and Approved for USDA Grading Service의 가장 최신 리스트에 등록된 운영자로, 규정기간(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동안 그 시설에서 제조, 가공, 포장한 치즈 이외의 낙농 제품이 최소 450,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FAS-923/923A/923B ※ “Dairy Plants Surveyed and Approved for USDA Grading Service”는 http://www.ams.usda.gov/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수출업자의 라이선스 자격 기준

    수출업자는 오직 치즈 이외의 낙농제품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즈 이외 낙농제품 수입에 대한 라이선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에 한가지를 만족하는 수출업자(예를 들어, 2021년도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 수출자의 경우, FAS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출자의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의 수출입 건에 대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 낙농제품을 최소 세 번 이상 수출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57,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킬로그램 이상 이어야 함.

    o 규정 기간 동안 치즈 이외 낙농제품을 최소 여덟 번 이상 수출했으며, 그 총 중량이 최소 19,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또한 규정 기간 중 최소 세 분기 에 있어서는 한 분기 동안 최소 두 번 이상 수출 되었어야 함.

    ※ 제출 서류Form 7525-V(Export Declaration)과 Commercial Invoices

    - 대상범위

    치즈 및 낙농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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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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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FDA Prior Notice

    우유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permit은 "FDA Prior Notice"입니다.FDA는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라고도 하는 "Prior Notic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음식 관련 제품에 대해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rior Notice는 제품의 출발지, 도착지, 제품 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FDA는 제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평가합니다.

    우유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FDA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Prior Notice를 제출해야 합니다. Prior Notice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품이 미국 세관에서 막힐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이 수입 거부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Prior Notice를 제출하는 방법은 FD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FDA에서 지정한 전자 제출 업체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rior Notice를 제출할 때에는 제품 정보, 생산자 정보, 운송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수출 일정에 맞춰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우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할때에는 "Dairy Export Certificate"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Certificate는 미국 농무부(USDA) 동물검역검사국(APHIS)에서 발행됩니다.

    "Dairy Export Certificate"는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으며, 미국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농업부 동물검역 검사 규정에 따라 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급하는 이 Certificate는 수입국이나 수입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Dairy Export Certificate"는 APHIS의 "Veterinary Services Endorsement Office"에서 발급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APHIS의 "Veterinary Services"로부터 "Export Health Certificate Application"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해당 제품이 미국의 동물검역 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 프로그램(참고 :트래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수입요건 )

    미국 농무부(US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낙농 제품에 관세할당 시스템(TRQ; The tariff-rate quota system)을 적용합니다. 즉 신청된 할당량 까지는 낮은 관세율(low-tier tariff rate)이 적용되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High-tier rate)이 적용 됩니다.
    제품별로 할당량과 관세율이 상이하며, 할당 수량 내의 낙농 제품은 low-tier tariff rate을 적용 받기 위해서 USDA의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FAS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하에서 수입될 수 있는 제품과 그 제품의 수출국, 그리고 수입될 수 있는 최대량이 제한됩니다.
    낙농제품의 수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영업소나 대리점이 있어야 하며,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의 자격 기준은 수입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자는 치즈나 치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치즈를 제외한 낙농제품의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드린 모든 제도는 수출전 미국 현지의 관세사 또는 수입자를 통한 현지 전문가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서 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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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각 주별로 유제품 포함 제품에 대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로 수출하시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각 주별로 요건들을 정리해둔 페이지를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수출되는 주가 결정되면 그때 추가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52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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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수출과 관련하여는 미국 식품 수입전문가의 인증관련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준비 전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

    해당 기사는 2,3편이 나눠져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8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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