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19.04.24

상속세와 관련하여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부모님의 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을 상속 받았을경우, 추후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걸 안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도 상속포기 절차를 같이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

    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