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지급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몇시간 까지 근무해야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주 5일 근무이면 토요일 몇시간을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중복지급은 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