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퇴직연금을 만들기 위해 증권사에서 IRP통장을 만들어 적립식으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
주식중개형도 가능한 IRP도 있다고 들어서 예전 IRP통장을 주석중개형IRP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통장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용도'나 '세액공제 용도'의 2가지 용도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주식중개형IRP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주식중개형이라는 것은 개인형IRP내의 상품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납입한 금액내에서 상품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형IRP가 아니라 ISA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