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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푸들279
럭셔리한푸들27921.04.22

험관련 알릴사항관련 궁금합니다?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상이 안되나요

몇년동안 병원방문 이력이없으면 되나요 ?

가입당시 2개월전에 척추관련 디스크 수술 후

약 10일정도 입원했다는데 모두 현금 겔제 했답니다

몇년지나야 고지의무 ,알릴사항이 면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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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확히 보자면!!

    * 보험가입전 (2개월전) 디스크수술을함!

    * 보험가입시 이를 알리지 않음.

    -->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위반" 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 3년경과시 :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을 파기 못하고,

    * 5년경과시 : 고지위반과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보장 해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치로 보는 - 5년간 동일 치료가 없다는 전제조건하에)

    또한

    고지위반한 질병(상해)와 다른 보험금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경과기간과 상관없이 대부분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단, 3년이 안넘은 계약은 보험금 지급후 보험계약은 직권해지를 하죠!

    이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알게 된다면!!

    기간이 지나면 보장에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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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 아래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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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하시면 보상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꼭 고지 잘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5년까지의 의료행위는 계약전알릴의무에 포함되어 있으니

    5년정도는 지나셔야 합니다. 간편보험의 경우는 2년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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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의료 기록(MRI 등 영상)만으로도 수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며 척추체 관련 부분의 청구라면 면책해지 됩니다.

    보통은 치료 후 5년 정도를 보게 되나 허리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라도 한번 받은 것이 있다면 5년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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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5년이 지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적발 시에 가입 취소나 해당 부위 부담보 or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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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위반시 보험청구는 면책이되고 해지환급금없이 해지대상이 됩니다

    고지대상 제외가되려면 5년간 병원 이력이없어야합니다 어쨌든 미고지상태에서 보험유지하는건 무모할수있으니 잘판단하셔서 해지또는 담당설계사에게 이사실을알려 집고넘어가는것도 생각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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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시면 보험금지급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2주전 디스크수술하셨는데 고지없이 가입하신거죠? 예전에는 고지위반했어도 5년만지나면 보험금 지급해줬는데 법이 바껴서 5년지나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 다른 질병이나 상해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추간판관련해서는 지급거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확률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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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릴의무는 5년 동안의 병력을 확인합니다.

    말씀하신 입원과 수술의 경우에는 5년이 넘어야 고지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현금으로 결제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고지의무를 위반하셨다는 것을 보험사에서 알게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뿐더러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직권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시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보험상품 중에서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유형의 상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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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됩니다. 때문에 고지의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기록은 보험마다 상이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속이고 가입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지금이라도 고지를 해서 부담보를 노려보셔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이 지나면 보험사 귀책이 되긴 하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이 강제해약되실거에요.

    현금결제와 상관없이 의료보험 기록에는 다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결제는 중요하지 않구요.

    어떤 보험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상해쪽 보상을 받으실때 문제가 되실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증권사진 과 함께 재질문해주시거나

    프로필사진 클릭하셔서 문의주시면 상세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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