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직 저는 안했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그만두고 올 3월에 다시 취업을 했는데요
보통 회사 다니면 연말정산 한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내면 2월쯤에 그럼 3월쯤 들어오더라구요?
저는 올해는 저는 회사에 그 시기에 없어서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에 일을 그만두셨다면 퇴사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퇴사자에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것입니다.(쉽게말해 연말정산대신 연중정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2024년 11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2024년에 있는 두개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겠지만,
2024년에 이직전 회사에서 연중정산을 끝냈고 이후 2024년 소득은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중정산은 기본사항만으로 간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환급을 못받으셨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싶으시다면 2025년 5월에 2024년 연중정산에 대해서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연말이 아닌 퇴사시에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010. 12. 27. 개정)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2010. 12. 27. 개정)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에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시 환급을 받았다면 추가로 할 것은 없고, 환급받지 못했다면 회사 측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니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