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 후 도배비 청구비용 ㅇㅇ

월세 1년 계약 후 6개월이 지나서 중도 퇴실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집과 가까워 실제로 거주한 날은 2-3개월 정도이고, 고양이를 키웠는데, 집주인분께서 애완동물 들이면 나갈때 도배비48만원/ 청소비 15만원 줘야 한다며 계약서 상에 도배비 48/청소15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짐을 다 뺀후 벽지 상태를 보면 처음과 같고 훼손된 곳도 없고, 다음 세입자가 냄새도 안난다며 도배도 안해도 될거 같다 하는데

계약서상에 써져있어서 도배비를 줘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이 발생했을때 그 비용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도배나 청소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