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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209

고귀한조롱이209

월세 중도 퇴실, 보증금 돌려 받은 금액 내역이 이상하네요?

2023.10/3일자로 오피스텔 500/60 관리비 없이 계약하고 들어갔고, 애완동물 기를시 도배비48/청소15

특약으로 들어갔어요.

실거주 3개월 정도 되고, 6개월차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6/10일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왔습니다. 6/10일 계약함.

집주인이 보낸 내역엔

청소비 20만 -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나무 장판이 들떴다며 그 부분만 다시 해주기로 하고 5만원 청구함. 나올땐 이상이 없었구요.

도배비 48만

복비 29만6천원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발행 요구하면 돈 더 내야 한다고 할듯.

6월 월세 60만원에서 일할계산 빼고 준 돈이

42만8천원입니다.

소송으로 가기도 애매한 금액을 떼어 먹는 걸로 보이고, 본인이 중개도 하고 오피스텔도 운영합니다.

집 명의는 와이프로 되어있고, 계약서 집주인 전화번호 란에는 본인 핸드폰을 기재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