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 퇴실, 보증금 돌려 받은 금액 내역이 이상하네요?
2023.10/3일자로 오피스텔 500/60 관리비 없이 계약하고 들어갔고, 애완동물 기를시 도배비48/청소15
특약으로 들어갔어요.
실거주 3개월 정도 되고, 6개월차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6/10일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왔습니다. 6/10일 계약함.
집주인이 보낸 내역엔
청소비 20만 -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나무 장판이 들떴다며 그 부분만 다시 해주기로 하고 5만원 청구함. 나올땐 이상이 없었구요.
도배비 48만
복비 29만6천원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발행 요구하면 돈 더 내야 한다고 할듯.
6월 월세 60만원에서 일할계산 빼고 준 돈이
42만8천원입니다.
소송으로 가기도 애매한 금액을 떼어 먹는 걸로 보이고, 본인이 중개도 하고 오피스텔도 운영합니다.
집 명의는 와이프로 되어있고, 계약서 집주인 전화번호 란에는 본인 핸드폰을 기재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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