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투자하시는 것은 개인의 투자이므로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무문제가 있을 것이며, 질문자님이 돈을 사실상 받아서 하는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85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