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절세 노하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할수있으니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2억 1700만원 이하 의 금액을 빌려
부동산, 주식 등을 투자하여
얻는 투자수익 (임대료 , 주식 배당금, 이자 등) 을 부모님께 송금
가정으로 월 200만원씩 드린다고 했을때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요?
월 200씩 약 100개월 가량 드린다면 얼추 다 갚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증여로 처리 될까요? 아니면 차용 후 상환으로 보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