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차입한 후 바로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경과후 상환하는 것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