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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다향제비14922.05.10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때 빠져야 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들 계산방법?

법인초보입니다.

이번달(22년5월) 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세금과 보험료들 납부하도록 5.1일자로 입사. 자격신청일 로 세팅중입니다.

1.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시,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면 되는건가요?

2.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원천징수할 소득세,주민세등이 빠지고 사업장성립신고때, 신고한 급여에서 나머지 차액을 제가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4대보험료와 세금들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이 금액들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할수있는거죠?

4. 제가 매달 10일 이전에 미리 계산된 내용의 세금과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무서에 세금납부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오늘이 10일인데 오늘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이번달에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5. 급여일도 제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지 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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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자동이체 설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2.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3. 4대보험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계산하셔도 되고, 취득신고 후 실제 고지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하셔도 됩니다.

    4. 취득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고, 각 보험료의 부과율에 맞춰 처음엔 부과될 것이므로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시면 되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고 연 단위로 연말정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법인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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