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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본인이 대표일때 급여지급 관련..

본인이 법인회사에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시..

4대보험료 세금 등 법인계좌에서 납부가 되는걸로 아니깐

공제안하고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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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 급여 같은 경우, 책정된 급여에서 기본적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등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공제 후 지급을 하시면 되지만, '고용보험료'가 대표이사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계좌에서 납부가 된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자는 법인의 대표자 이므로

    법인과 대표자개인은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납시 그금액까지 급여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질문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다른 사람이 질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급여를 지급할 때 장부에 관련한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이 공제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기록될 것이므로, 공제 전 총액을 지급할 시 그 차액만큼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는 가입면제되지만

    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 50%는 사용자(법인)부담이고 50%는 사용인(임직원) 부담이기 때문에

    사용인 부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만 가입이 됩니다. 무급인 경우 공단에서 대표이사 무급확인서를 받으나, 실제 급여가 있다면

    추후에 공단이 인지후 징수할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 당장 납부를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연말정산할때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

    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 급여시,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신고는 했지만 급여에서 차감을 하지 않고 세전 급여를 지급한다면 가수금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