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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인이 대표일때 급여지급 관련..

본인이 법인회사에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시..

4대보험료 세금 등 법인계좌에서 납부가 되는걸로 아니깐

공제안하고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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