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는 가입면제되지만
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 50%는 사용자(법인)부담이고 50%는 사용인(임직원) 부담이기 때문에
사용인 부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