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집 구매시 6000천만원을 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원금 상환 설정은?
1. 가족간 거래를 증여로 본다고 하여 자녀가 어머니께 집 구매 명목으로 6천만원을 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 매매금액 총 1억 4천만원)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기입이 가능한지요?
2. 원금상환은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점을 감안하여 다시 집을 매매할때 돌려받는 것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3.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을 처분할때 차용한 금액을 돌려받고 나머지만 상속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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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2.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되는 것이나, 차용일~ 집을 양도할때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상환받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상속재산 계산시 채무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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