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달 근무가끝나지도않았는데 국민연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전 단기알바중이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 1월달에 국민연금소득월액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러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 사유가없으면 실업급여를 받기어려운걸로아는데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미리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실업급여전 단기알바중이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 1월달에 국민연금소득월액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러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 사유가없으면 실업급여를 받기어려운걸로아는데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미리 책정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