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각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의 내용이 참 유치하기 그지 없고,
주변 경관들도 너무나도 많이 헤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는 기사들을 본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수막이 또 판을 칠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허가, 신고 없이 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읍, 면, 동별 개수, 게시기간 15일, 설치금지 장소 제한을 받습니다(옥외광고물법 제8조).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명, 정당명, 지지, 반대 문구가 들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신고는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나 안전신문고에 사진, 위치, 위반 사유를 적어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