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환경과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어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량제한, 크기제한도 없었지만 현재는 정당현수막은 지역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 면, 읍 기준 2개 입니다.
면적이 큰 경우는 1개더 추가 할 수 있으나 구청에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