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는 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은 9%(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이고,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이 35만원, 상한은 553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하인 경우 35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5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3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데 올해의 경우 7월부터 37만원~5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당초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었던 자는 매월 부담금이 33,300원[=(590만원-553만원)×9%, 근로자 16,650원, 회사 16,650원]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