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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6.10

건강보험은 매년 오르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안오르나요?

건강보험료는 매년 연말정산 하면서 금액이 브높아졌는데요 국민연금은 몇년째 같은 금액만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 총액을 회사에서 새로 신고해야 금액이 오르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알아서 매년 올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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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후 매월 4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조정 및 정산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급여가 동결되어도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연금요율은 몇년 간 동결되어 급여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도 동일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올랐는데도 국민연금 납부액이 동일하다면 상한선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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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는 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은 9%(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이고,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이 35만원, 상한은 553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하인 경우 35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5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3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데 올해의 경우 7월부터 37만원~5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당초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었던 자는 매월 부담금이 33,300원[=(590만원-553만원)×9%, 근로자 16,650원, 회사 16,650원]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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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적자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요율을 상향 개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료는 아직까지도 부과징수 요율이 9%(근로자인 경우 회사 4.5%+근로자 4.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생아수의 감소 및 국민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음으로 몇년내에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요율이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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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업당시 급여대비 급여상승이 20% 미만으로 상승하였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급여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 만약 20% 이상 급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매년 동일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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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연봉이 증가하기 때문

    2.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상한액이 건강보험보다 낮으므로

    고액연봉을 받으시는 근로자는 이미 한도까지 연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인상이 없는것으로 보이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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