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②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③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