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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향기로운전복죽
안녕하세요 실제 24년 10월자에
발행했어야될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있다가 오늘에서야 24년10월자로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매입처이구요
이중발급으로 -수정 한장 끊고
25년 5월자로 새로발급해도될까요?
안된다면다른방법 경정청구 외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4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25년 5월자로 발행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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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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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대방과 협의만 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하시고 현재 날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면 모두 가산세 대상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