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의 근재 보험등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 청구시에는 산재와 다르게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고 조사를 좀더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소 작업차 사고의 경우 30%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나 위 경우 안전 장치 거부를 한 것에 대해 20~30% 과실이 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