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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허스키229
강렬한허스키22921.03.22

고소작업차 낙상사고시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소작업차 낙상사고 과실

작업대 바가지의 탑승 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고리착용을 요구하였으나 탑승하는 작업자가 거부 하였고 작업대바가지 정면부 난간을 탈거해 달라고 하여 탈거 후 작업 중 낙상사고가 났을 때 과실과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작업차는 고정상태에서 작업자 실수로 낙상한 사고

고소작업차는 자동차 보험접수함

대인은 회사 산재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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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의 근재 보험등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 청구시에는 산재와 다르게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고 조사를 좀더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소 작업차 사고의 경우 30%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나 위 경우 안전 장치 거부를 한 것에 대해 20~30% 과실이 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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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로 볼 수 있고 해당 근로자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관리 감독자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작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게 그대로 방치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그 관리 책임자 역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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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안전고리착용요구를 거부하고 작업대바가지 정면부 난간 탈거를 요청한 것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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