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정상적 주행이긴한데 일방통행 역주행차량과 사고날때 고의로 사고내든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나든 역주행차 과실이 100인가요?? 아니면 역주행이더라도 전방주시태만이나 고위사고면 과실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사고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고 사고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행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고의 사고는 입증해 내기가 어려워 적용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 과실도 20%내외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