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주행 역주향사고 과실비율
말그대로 정상적 주행이긴한데 일방통행 역주행차량과 사고날때 고의로 사고내든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나든 역주행차 과실이 100인가요?? 아니면 역주행이더라도 전방주시태만이나 고위사고면 과실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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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사고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고 사고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행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고의 사고는 입증해 내기가 어려워 적용하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 과실도 20%내외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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