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정상적 주행이긴한데 일방통행 역주행차량과 사고날때 고의로 사고내든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나든 역주행차 과실이 100인가요?? 아니면 역주행이더라도 전방주시태만이나 고위사고면 과실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