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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이.아닌가요.......

왜 정상으로 가고 있는 차에도 과실ㅇ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아니면 보험회사의.장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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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 도로 운행중 역주행 차량과의 사고가 날 경우 기본 과실이 2:8로 역주행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충돌 회피 가능성등을 따져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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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겠지만 도로 상황이나 사고 상황,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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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방통행의 역주행의 경우에도 사고를 미리

    알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일부 10-20퍼센트 상당의 과실은 정상 주행 차량에 대해서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으나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역주행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서는 과실비율을

    정주행 차량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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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979

    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

    심의접수번호 2016-022937

    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점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

    위 심결례에서 보는 것처럼, 역주행사고의 경우에 무조건 100: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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