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979
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
심의접수번호 2016-022937
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점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
위 심결례에서 보는 것처럼, 역주행사고의 경우에 무조건 100: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