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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보증보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보증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세계약 당일에 꼭 해야하는 것과,

잔금일에 잔금치르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시기를 모르겠네요.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할 때 보증보험 같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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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1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또 대출시 보증보험과 같이 드는 대출이 있습니다

    어떤대출을 받을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부분은 방을 보러다니면서 맘에드는 방이 있을때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또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얼마가 되는지확인하시고 대출이 된다하면 은행대출상담사와 상담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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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및 실질적인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세입자는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조건상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승인될 경우 해당 허그나 hf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해당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법적으로 의무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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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보통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시에 자동부여 됩니다.

    보증보험은 확정일자 받고 가입하는것이 아니고 전입신고 후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지만 바로 신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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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신청금액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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