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일 계약서 지침 후 동사무소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잔금 치루시고 이사짐 옮기시면서 다시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전입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시면 임대인 동의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걸 권해드리며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