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시 확정일자,전입신고 언제 해야되나요?
반전세 계약시 확정일자,전입신고는 계약당일 할수있나요? 아님 잔금지급이나 이사당일 해야되나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설정 해야되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체결일 당일이나 다음날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 하시면 되고요.
보증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전세 계약시 확정일자,전입신고는 계약당일 할수있나요? 아님 잔금지급이나 이사당일 해야되나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설정 해야되는게 좋을가요?
==> 계약당일에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잔금일자 이후에 해야 합니다.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두분중에,한분이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요증믄 한도에 맞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부여받으실수 있고,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가능합니다, 해당 행위에 따라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100%안전하다고는 할수 없기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고,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등기됨으로써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가장 중요한건 반환소송없이도 미반환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되도록 등기하는것이 유리하나, 임대인의 서류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일 계약서 지침 후 동사무소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잔금 치루시고 이사짐 옮기시면서 다시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전입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시면 임대인 동의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걸 권해드리며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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