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부여받으실수 있고,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가능합니다, 해당 행위에 따라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100%안전하다고는 할수 없기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고,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등기됨으로써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가장 중요한건 반환소송없이도 미반환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되도록 등기하는것이 유리하나, 임대인의 서류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