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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12.22

코로나 3단계는 아닌데 서울경기 5인이상 집합 하지 말라고 요청 한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3단계는 아닌데 서울경기 5인이상 집합 하지 말라고 요청 한것 같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걸까요 ?

당연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 해야겠지만 식당에서까지 5인이상 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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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

    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1항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동법 벌칙규정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폐쇄, 운영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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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입니다.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지게 되는 강제 조치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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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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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나온 사태이기 때문에 위반시 제재가 부과되는 강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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