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는 아닌데 서울경기 5인이상 집합 하지 말라고 요청 한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3단계는 아닌데 서울경기 5인이상 집합 하지 말라고 요청 한것 같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걸까요 ?

당연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 해야겠지만 식당에서까지 5인이상 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일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

      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1항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동법 벌칙규정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폐쇄, 운영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입니다.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지게 되는 강제 조치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나온 사태이기 때문에 위반시 제재가 부과되는 강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