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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파랑새163
깨끗한파랑새163
23.03.15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호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호텔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하루 8시간 5~6일 근무를 했고 3개월씩 계약을 해서 일하다가

6월에 이 하청업체가 바뀌고 재계약하면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근무환경이나 내용은 그대로 이고 회사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올해 2월까지 일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이전 소속업체에서 5개월 + 6월에 바뀐 업체에서 8개월 정도 일해서

총 13개월 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못 주겠다는 입장이고 이전업체에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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