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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파랑새163
깨끗한파랑새16323.03.15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호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호텔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하루 8시간 5~6일 근무를 했고 3개월씩 계약을 해서 일하다가

6월에 이 하청업체가 바뀌고 재계약하면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근무환경이나 내용은 그대로 이고 회사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올해 2월까지 일하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이전 소속업체에서 5개월 + 6월에 바뀐 업체에서 8개월 정도 일해서

총 13개월 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못 주겠다는 입장이고 이전업체에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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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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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업체가 별개이므로 두 업체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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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새로 전환된 사업장에서 기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근속도 모두 인정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근속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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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히 수탁업체를 변경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새로운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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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업체와 원청간 입사일을 승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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