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이여서 회사가 바뀐상황..입니다

2년째 회사를 다니다가 고용회사가 변동되어 자동 퇴사/입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년 다년던 회사 퇴직금은 바뀐 회사쪽에서 본인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이뤄진다며 쓰지도 못하게 연금으로 돌려놨어요

해당 연금 회사에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라 1년 이후 뺄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따지고 보면 같은 사무실에서 2년 넘게 일을 했는데 자동 퇴사/입사인데 1년 미만이라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퇴직 시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 소속이면 도급회사가 바뀐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앞의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속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속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각각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