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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11.20

공모전 발표수당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이고 하고있는 사업중

공모전 2차 심사 때 참가하신분들이 팀별 대표로 본인들의 공모전 자료를 발표하셔서 그 발표수당을 팀당 15만원정도

지급해드리려고하는데요,

Q1. 이 경우 기타소득신고할때 필요경비 60%가 인정이 될까요?

Q2. 발표하신분들말고 같이 오신 팀원들도 따로 발표수당은아니지만 교통비정도는 지급해드리고있는데 인당 2만원정도라고 할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거죠? 이 경우 필요경비는 60% 똑같이 적용해서 신고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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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수가 참가한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80%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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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일반 상금이나 경품은 필요경비 의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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