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이고 하고있는 사업중
공모전 2차 심사 때 참가하신분들이 팀별 대표로 본인들의 공모전 자료를 발표하셔서 그 발표수당을 팀당 15만원정도
지급해드리려고하는데요,
Q1. 이 경우 기타소득신고할때 필요경비 60%가 인정이 될까요?
Q2. 발표하신분들말고 같이 오신 팀원들도 따로 발표수당은아니지만 교통비정도는 지급해드리고있는데 인당 2만원정도라고 할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거죠? 이 경우 필요경비는 60% 똑같이 적용해서 신고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