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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는 알바 소득신고

직장을 질병으로 퇴사하고나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하기가 안되서 그때그때 당@이나 당일지급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소득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장기),직장에서는 알아서 신고해주셔서 제가 따로 신고할게 없었는데요

당일알바 같은경우에는 따로 신고해주시는게 없더라구요? 신고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따로 안하신다고하시구요

현재 치료받는 게 있고 신용카드나 대출때문에 저는 소득을 버는 만큼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나 세금관련해서도 신고해서 내려고해요 사업장에서 신고안해주면 저는 소득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신고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소득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소득신고를 요구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