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축사무소 운영 사업자가 건축 설계 등의 용역을 법인 사업자에게 공급
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사무소 운영 사업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법인등록번호로 발행시 세금계사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세무서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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