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주혜인이 죽는 경우 주단테가 주혜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심수련 딸에게 준 재산을, 심수련 딸이 죽을 경우에 오롯이 심수련에게 가지 않고 무조건 부모님이 절반씩 나눠갖는건가요?
드라마 보다가 왜 너무 당연하게 주단테가 절반은 본인거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부부사이에도 같이 형성해 나간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하는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드라마 속에서 주단테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죽은 자녀의 재산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절반씩 가져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