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대출을 받으면 인정상여로 필수 포함해야하나요?
사내주택자금대출 받으면 빌린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율 4.6%만큼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인정상여로 필수 포함되어 소득이 더 잡히고 세금을 더 내게 되더라구요. 중소기업도 이게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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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주택자금이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