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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큰고래42
살가운큰고래4222.05.27

4.5일 근무로 인한 법정연차 강제소진 관련

안녕하세요,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자입니다.

(1년 미만 근무 / 11개월)

근무조건은 9:30 ~ 10:00 유동적 출근 / 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출근(일괄 적용)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정연차 + 회사에서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반차 개념으로 휴가 쪼개기 사용)

나중에 알고보니 휴가 소진 우선순위가

1. 법정연차

2.법정연차 전부 소모 시, 회사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순서였습니다.

전 직원 동의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해당 동의서에 법정연차를 우선 소진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연차 보상비를 미지급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일이 있어 연차 보상비를 청구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고지와

동의 없이 법정연차를 강제 소진한 회사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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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직원의 동의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나, 특정한 날에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한 후에 소진하였다면 해당 연차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약정휴가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위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휴가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이후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