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자입니다.
(1년 미만 근무 / 11개월)
근무조건은 9:30 ~ 10:00 유동적 출근 / 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출근(일괄 적용)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정연차 + 회사에서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반차 개념으로 휴가 쪼개기 사용)
나중에 알고보니 휴가 소진 우선순위가
1. 법정연차
2.법정연차 전부 소모 시, 회사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순서였습니다.
전 직원 동의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해당 동의서에 법정연차를 우선 소진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연차 보상비를 미지급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일이 있어 연차 보상비를 청구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고지와
동의 없이 법정연차를 강제 소진한 회사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