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이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0, 종교인소득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닏아.
개인의 연간 소득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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