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시, 소득 신고해서 근로 장려금 받는게 좋은가요?
개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을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게 좋을까요..?
달에 100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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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이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0, 종교인소득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닏아.
개인의 연간 소득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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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대출이나 장려금 등 혜택을 보시려면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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