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
공제한도가 66-(총급여액-7천만원)×1/2라고되있는데 총급여액이 7천100만원이면 그럼 공제한도가 16으로계산되서 16이 아닌 50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50만원이랑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7,100만원일 경우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식에 따르면, 7,032만원을 넘어가면 50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0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법조문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5. 5. 13.>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2. 1. 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6만원이 아닌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