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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산양257
잘웃는산양25722.08.01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

공제한도가 66-(총급여액-7천만원)×1/2라고되있는데 총급여액이 7천100만원이면 그럼 공제한도가 16으로계산되서 16이 아닌 50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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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50만원이랑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7,100만원일 경우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식에 따르면, 7,032만원을 넘어가면 50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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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0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법조문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5. 5. 13.>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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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6만원이 아닌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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